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제32조
제32조
업무위탁①
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31, 2010.3.15, 2014.11.20, 2016.6.21, 2018.12.18, 2020.6.2, 2021.11.30>1.
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의 지원사업2.
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의 실시3.
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4.
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5.
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검진6.
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와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7.
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업무8.
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②
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 <개정 2002.2.25, 2007.2.8, 2008.2.29, 2008.12.31, 2010.3.15, 2014.11.20>③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1.20>